필자도 알바 시절 보건증을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음식 관련 업종 이라면 무조건 필요한 서류랍니다. 유효기간내에는 재발급이 가능하고, 지난 경우에는 다시 검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필수 업종임에도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미소지자라면 업주 또는 종업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업원의 대다수가 보건증 미소지 혹은 미갱신 했다면 영업허가 취소 혹은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보건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검사
보건증은 거주 관할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건증관련 업무를 중단한 보건소도 있으니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도록 합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청소년증+등본, 학생증+등본)을 소지하여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검사시간은 10-20분 정도로 간단합니다. 식품 관련업의 검사는 채변봉으로 하는 대변 검사(장티푸스)와 엑스레이 촬영(폐결핵), 양손 확인(피부질환)을 합니다.
보건증 비용
보건증은 A4용지로 출력되는 건강진단결과서로, 검사 및 발급 비용은 3천원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은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 해 주세요.
식품 - 식당, 카페, 마트, 어린이집 : 1년
급식 - 학교/유치원 급식업 : 6개월
유흥 - 노래방,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 접대 관련 종업원 : 검사항목에 따라 유효기간 상이(보건소문의)
보건증 발급일 및 수령방법
발급까지는 검사후 영업일 기준 3-7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방문 수령 - 본인수령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수령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인터넷 발급 - 정부24, 공공보건포털, 보건소 홈페이지
무인발급기 - 주민등록번호, 영수증 번호 입력
등기우편 수령 - 보건소마다 상이 (등기비용은 본인부담)
보건증 재발급
공공보건 포털 사이트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내에는 재발급이 가능하고, 지난 경우에는 다시 검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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